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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종된 PL법 대책
입력2002-06-02 00:00:00
수정
2002.06.02 00:00:00
제조물 배상책임법(PL법) 시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기업경영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준비태세는 월드컵축구 열기와 지방선거에 묻혀 실종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가는 준비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축되는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조물에 대한 정보가 많은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지 실추로 인한 브랜드 가치하락 등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대기업은 소송사태에 대비 손해보험에 가입도 하고 직원교육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 법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7월부터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업체도 있을 정도다.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PL법 시행에 대비,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업체는 0.7%에 불과했다. 아예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 법의 시행으로 원가와 비용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어려운데 설상가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에 적극 대비하는 수 밖에 없다. 제품의 안전성 강화는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글로벌경영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앞으로 'PL경영'을 해야 한다. 제품의 연구 개발단계에서부터 부품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제품설명서도 지금과 달리 보다 알기 쉽게 써 기계 등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지금처럼 마지못해 리콜을 할 것아 아니라 예방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처럼 제품 결함의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PL경영태세 확립은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었다고 할 것이다.
PL법 시행을 발등의 불처럼 인식, 사내에 PL대책반을 설치하고 이 법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선진국 기업의 PL대책시스템도 조사,연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모든 대책이 기업의 안전중시 풍토정착과 안전한 제품생산으로 연결되게 하려면 월드컵 열기나 지방선거 분위기에만 젖어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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