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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점점포 토요일도 한시운영
입력2002-05-23 00:00:00
수정
2002.05.23 00:00:00
주5일근무 보안대책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를 도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은행별로 거점점포는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어음.수표의 지급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자금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가급적 토요일 만기를 피해 어음.수표를 발행하도록 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의 이용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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