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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자동차] “한라공조 만도기계측 지분처분 금지"
입력1998-12-04 00:00:00
수정
1998.12.04 00:00:00
포드자동차는 4일 한국투자신탁, 서울은행, 한일은행 등이 포드와 만도기계간 합작사인 한라공조에 대한 만도기계측 지분 3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다.포드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은 지난해 합작사인 포드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라 계열사인 만도기계의 지분을 다른 한라그룹 계열사 대출의 담보로 설정했으며 최근 이 지분을 신탁한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처분할 방침이었다.
포드는 한국투자신탁이 포드와 만도기계의 합작계약사항을 무시한데 대해 반발, 서울지방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만도기계와 마찬가지로 한라공조 지분 35%를 보유한 포드는 현재 만도기계측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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