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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안 조속한 처리를"
입력2006-11-20 16:35:15
수정
2006.11.20 16:35:15
사개추위, 국회에 촉구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로스쿨 제도,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등 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25개 법률안을 기초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6개 법률만 입법이 완료되고 나머지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미처리 법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스쿨법,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공판 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검찰ㆍ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법개혁안 등이다.
사개추위는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심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법의 경우 애초 2008년부터 시행하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1년이 미뤄졌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고 있고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전국 40여개 대학이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0억원 넘게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는 지난해 1월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를 비롯해 정부ㆍ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해 출범한 대통령 자문 민관합동 위원회로 연말에 활동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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