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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타당"

노동위원회 심판

현대증권의 노조위원장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노동위 심판으로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현대증권과 노조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노조가 제기한 징계 구제 신청 관련 심의회의를 열고 민 위원장에 대한 현대증권의 면직처분은 정당하지만 부위원장 2명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당사자들은 심판 내용을 서면으로 송달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현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 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노조 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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