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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정문재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9일 “전자상거래는 거래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경우 당장 세수는 줄어들 지 몰라도 거래내역 노출로 과표가 확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세원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표 양성화율은 78%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결손기업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해 지원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가 필수적이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거래내역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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