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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하이 화물기 추락' 제재 "행정소송 제기"
입력2001-11-19 00:00:00
수정
2001.11.19 00:00:00
지난 99년 4월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추락사고에 대한 정부의 노선면허 취소 조치를 둘러싼 정부와 대한항공의 분쟁이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 상해사고 처분계획'을 통해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 노선면허를 내달 14일자로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료에서 "대한항공이 사고조사 미흡을 주장하며 노선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차례 청문결과 당초 처분내용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기록장치(FDR)가 파손된 상황에서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항공사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징계이며 행정권의 남용"이라면서 "이번주중 최종 통보를 받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98년 8월부터 상하이 노선에 화물기를 취항, 연간 1만1,000톤의 화물을 수송해 300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이듬해 4월 15일 MD-11 화물기가 상하이에서 이륙 직후 추락, 48명의 사상자를 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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