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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활성화 추진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금감위, 이용한도 확대… 신용카드 부작용 보완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그 대안으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1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확대와 함께 개인파산ㆍ분실ㆍ도난ㆍ부정사용 등 많은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이런 부정적 기능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보다 더 높게 적용하거나 이용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직불카드 소득공제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20%로 정해져 있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의 사용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직불카드는 소액거래 시장에서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거래내역서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지난 96년 도입됐으나 수요부진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2000년 직불카드 이용금액은 모두 1,064억원으로 같은 기간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79조5,000억원)의 0.13%에 그쳤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명확한 신용조사 없이 발급되기 때문에 과소비와 개인파산 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직불카드는 분실ㆍ도난시에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사채, 가맹점의 위장 매출전표 작성, 카드깡 등 탈법행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신용카드는 이미 정부의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당분간 사용이 점증할 것"이라며 "직불카드 사용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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