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보부동산 처분 中企, 이자 6개월 유예"

신한銀, 상환 조건부… 1,000억 한도 운영

신한은행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중소기업에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이자 납부를 미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19일 "정상적인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중소기업 고객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총 1,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리 3%의 최저이자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나 기존의 1개월 주기 이자 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개인사업자, 비(非)외감법인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중소기업고객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현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당장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곧바로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값도 못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