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대책 4일 발표… 재산세과표 2~3배 올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 지역과 신도시 등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의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소득세의 과표를 현재보다 2~3배 올릴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를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3년 이상 거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손질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의 기준시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행정자치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표기준을 2~3배 이상 올리는 방안에 대해 행자부와 막바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재산세 등은 매년 6월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과표가 현실화돼도 현재 보유자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다만 주택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실수요자가 입증될 경우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한편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르면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과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개발, 지방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골자로 하는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