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철, 사내벤처제 도입

포철, 사내벤처제 도입 포항제철은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포철의 사내벤처 제도에는 사내 기업형과 독립 회사형의 두가지가 있다. 사내 기업형은 3년간 대표자격이 주어지는 소사장을 중심으로 회사내 독립된 조직에서 사업활동을 펴고 영업이익의 20% 이내(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독립 회사형은 제안자가 사업 승인 후 6개월안에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사무실, 인건비 등을 지급하며 법인 설립후에는 최고 2년간 휴직케 하여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직도 할 수 있다. 회사측은 "내년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아이디어를 심사한다"며 "철강 제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직원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