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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소비자 불만 고조
입력2001-05-17 00:00:00
수정
2001.05.17 00:00:00
정상범 기자
발급남발·무리한 대금회수 등 관리부실백화점들이 운영하는 자체 카드 및 제휴카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휴카드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대금 회수에 나서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불러 일으키는 바람에 백화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고객들의 카드 구매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백화점카드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해 327건에 이어 올들어 5월 현재까지 115건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최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휴카드를 제외한 것이라 실제 상담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원 김 모씨는 얼마 전 평소 자주 가던 백화점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730여 만원의 카드대금을 청구 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대신 사용해 열흘동안 모두 233차례에 걸쳐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버린 것이다.
백화점카드의 경우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할 때마다 반드시 비밀번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백화점이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사고였다.
더욱이 김씨의 카드 사용한도액에 비해 150만원이나 초과하여 승인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백화점의 부실한 카드 관리관리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 백화점들이 최근 앞 다퉈 금융기관과 제휴카드를 발급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제휴관계를 맺은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소액의 연체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객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바람에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백화점에 항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측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카드사에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백화점 자체카드를 제휴카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가 발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현금서비스 기능까지 갖춘 신용카드를 반강제적으로 발급 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제휴카드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백화점에서 해당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동일한 금융기관의 카드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제휴카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식의 백화점 카드가 선보이고 있다"면서 "백화점들이 매출을 늘리기 보다 고객의 편의에 좀더 신경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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