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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에는 신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지식인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지만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 전문 직업인 중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법무사ㆍ변호사ㆍ세무사.. 이들이 하는 일과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변리사는 어떠한가. 발명자의 두뇌에 들어 있는 개발기술, 즉 발명을 종래 기술과 비교해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로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부분을 정리, 문서화한 발명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권을 획득하게 해주는 변리사의 업무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가치 있고 중요한 기술이라도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듯 발명명세서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느 전자회사의 퇴직자들이 휴대전화용 한글 입력방법에 관한 자신들의 발명과 관련,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특허권이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특허권과 관련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 산정기준이 되는 특허권 1건의 가치는 일률적으로 5,000만100원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인 개인이나 회사가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한 연구소가 특허출원을 위해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착수금은 70만원 내외, 특허권이 나올 때 지급하는 보수는 50만원 내외이며 특허출원이 거절되면 착수금 외의 추가보수는 없다. 다른 국책연구기관 또한 비슷한 수준이고 이에 못 미치는 대기업도 많이 있다. 며칠씩 걸려 하나의 발명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량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목전의 경비절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특허명세서는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니 소탐대실을 경계하라고 특허관리 담당자를 깨우쳐주는 CEO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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