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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요건 완화... 저축은행 M&A 활기 띨 듯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부채비율 요건이 기존 200%에서 400%로 완화된다. 또 금융기관이 차입자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M&A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승인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중 부채비율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는 부채비율이 200%이하 였으나 최종안에서는 400%이하로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했다”며 “완화된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개로 기존 부채비율(200%) 기준으로 한 업체 수보다 1개가 늘어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체중에서는 A&P 파이낸셜(러시앤캐쉬)가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과거에는 돈을 빌려 인수하는 것인 금지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 M&A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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