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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형 공공사업 타당성 재검토예산처, 총사업비 20%이상 증액사업 대상 기획예산처는 대형공공투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 증액된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2000년도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이같이 확정, 각 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한 심의 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증가분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행여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된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62개 대형사업 중 106개에 대해 총사업비를 55조3,180억원에서 60조5,890억원으로 9.5%(5조2,629억원)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 요구액은 4조5,505억원에 대해 「사업비 증액 20%」기준이 적용된다. 예산처는 또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 주체가 사업 초기 정부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현재 분당에 건립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센터가 기존의 부지매각으로 사업비 304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20: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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