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트북] 70대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입력1999-07-19 00:00:00
수정
1999.07.19 00:00:00
김인호 기자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이재환·李載煥부장판사)는 19일 최모(73)할머니가 남편 배모(7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2억원과 재산분할로 20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최씨의 지분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자식을 출산하는가 하면 수시로 원고를 구타하고 심지어 아들을 상대로 허위 형사고소를 일삼았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0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김인호기자GAIA@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