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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형 투자은행 나온다

국무회의 '자본시장 통합법' 가결<br>금융투자사 겸업·투자성 상품 개발판매 허용<br>금융산업, 은행·보험·투자사 3대축 재편될듯<br>M&A땐 은행보다 큰 투자사 출현도 가능해져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IB) 출현의 기반이 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오는 2008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 업무를 매매ㆍ중개ㆍ집합투자(자산운용)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자산보관관리) 등 6개로 분류해 겸업을 허용하고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상품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증권사의 소액결제도 허용된다. ◇대형 IB 4~5개 출현할 듯=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ㆍ보험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했던 증권ㆍ자산운용사 등이 매매ㆍ중개ㆍ자산운용ㆍ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돼 외형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금력 있는 금융회사간 M&A가 활발히 진행되면 은행보다 규모가 큰 금융투자회사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10개 정도의 증권회사가 금융투자회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4~5개 금융투자회사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입ㆍ출ㆍ송금이 자유로운 신상품까지 개발하면 은행의 개인금융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상품 규정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실업률 등 거시경제 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등 자연과 환경 등 상상이 가능한 모든 대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선보일 수 있게 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변경ㆍ추가된 내용은=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금융투자사 상호의 ‘투자’ 문구 사용 의무가 삭제돼 삼성증권ㆍ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증권사ㆍ자산운용사들은 원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해외 증권투자 등에 꼭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사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업무 재위탁이 금지돼 있었다.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법안이 수정됐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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