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한 제재 강화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의가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ㆍ단체 및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상의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ㆍ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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