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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지급 정기예금 출시

저축은행 13일부터… 목돈 마련·절세 효과등 기대 고객이 예금가입과 동시에 원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 나왔다. 이 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자나 이자생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도 호응이 클 전망이다. 내년에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상황에 처한 고객의 경우 내년분까지의 이자를 올해 당겨받아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해 매월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이자생활자도 자녀 입학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해지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이자를 일시 수령해 즉시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오는 13일부터 선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인 '바로이자 정기예금'을 판매하기로 했다. '선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이란 일정 예금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는 등 일반 정기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지만 예금주가 원할 경우 약정기간 내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시기와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만기까지의 이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이자를 받는 기간 만큼 금리가 할인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치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고 3개월치, 5개월치 등 원하는 만큼 미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이자를 받아오던 고객들도 필요할 경우 만기까지의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 만기 예금 1억원을 6%의 금리로 맡긴 후 1년치 선이자를 지급받으면 원래 이자액인 600만원보다 다소 할인된 550만원 안팎을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신규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 한하며 이미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을 찾아가 '바로이자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전환에 따른 수수료나 이자손실은 없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까지 예금보호가 된다. 이 상품은 공동전산망에 가입한 54개 저축은행에서 1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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