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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평가 탈락 中企,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입력2006-12-31 18:12:20
수정
2006.12.31 18:12:20
중기청, 농업분야도 평가지표 개발 올부터 본격 시행
올해부터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에 탈락한 업체는 그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또 농업분야의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개발돼 농업분야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노비즈 지정제도 개편안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노비즈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을 폐지, 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미비점을 보완하면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신청제한이 기술평가보증ㆍ금융기관 대출ㆍ공공구매 등에서 혜택을 바라는 중소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부문의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새로 개발돼 제조업ㆍ건설업ㆍ소프트웨어ㆍ바이오 등 총 8개 업종으로 이노비즈 기업이 운영된다. 이밖에 이노비즈 확인 업무를 중기청 본청에서 지방중기청이 맡도록 했으며, 전액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던 이노비즈 현장평가 비용(70만원)도 올해에는 업체당 1회에 한해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2008년부터는 기업에서 전액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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