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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른만큼' 세액 감면
입력2004-11-01 17:46:39
수정
2004.11.01 17:46:39
[거래세 어떻게 바뀌나]<br>현체계론 세액 2배 늘어 취득·등록세율도 추가 인하
내년부터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취득ㆍ등록세액이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 도입하기로 한 부동산 거래세 세액감면 이외에도 현행 5.8%(취득세 2%, 등록세 3%, 지방교육세 등 0.8%)인 거래세율 인하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거래세로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7월부터 부동산 거래세에 시가표준(재산세 과표+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가 도입되면서 현행 세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거래세액은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7억8,000만원인 서초동 D아파트(67평)를 살 경우 올해 취득ㆍ등록세는 2,94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52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른 만큼 세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줄 방침이다.
여기에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세액감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취득ㆍ등록세율 인하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ㆍ아파트 등을 개인끼리 사고 팔 경우 세액부담은 현행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낮아진다. 위 경우 실거래가가 적용되면서 늘어난 세금 1,584만원이 감면되는 것은 물론 세율인하로 인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올해 취득ㆍ등록세를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년은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율이 낮아질 경우 새로 짓거나 신규분양된 아파트의 거래세도 크게 낮아진다. 그간 이들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가 적용 정도가 낮아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행시기는 아직 논란거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정도다. 인하폭의 경우 여당이 거래세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현행보다 세액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최소 1% 이상의 세율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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