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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일거양득`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전태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 집값 상승지역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일부 가구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4일 국세청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와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 사이에 전용면적 50평을 넘지 않는 신축 주택을 처음 계약해 5년 안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물론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이 해당되지만 타워팰리스 1차(1,499가구) 분양과 2차 미분양 960가구의 소진 시기가 때마침 이에 해당돼 수 백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입주자 비율을 50%로 가정한다면 1차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 21~68평형 1,119가구 가운데 약 400가구가, 2차의 경우 23~68평형 822가구 가운데 140여가구가 면제 대상으로 추정된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여러 전제조건을 감안할 때 많으면 5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규모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할 전망. 예를 들어 8억1,000만원(평당 약 1,200만원)선에 분양된 1차 68평형을 현 시세인 18억원(평당 약 2,650만원)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도곡동 서울공인 관계자는 4일 “대책 발표 전 평균 10여개 수준이던 매물이 이번 주 들어 하루에 40개씩 나오고 있다”며 “매물은 증가했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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