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회사의 '컨트롤 타워(지휘소)' 역할이 강화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내규상 면직사유 이외에는 해임을 못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지휘·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자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회사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고할 수 있다.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점검 결과와 위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보고 받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돼 있지만 지주회사는 그렇지 못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종별로 다양해지고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주회사의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우리·신한·하나·KB·산은·SC금융지주와 한국투자지주 등 7개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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