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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 방안] 재계 반응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경쟁력 향상에 도움" 기대…집단소송제 도입엔 '불만'재계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구조조정과 외차유치에 탄력이 붙고, 기업 및 금융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총액제한 출자시한이나 영업업종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며 "수출활동의 제약요인이던 현지금융 규제, 신용공여제도 및 부채비율 규제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도권내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세제개선조치는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의욕 회생과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제는 "소송남발로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또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 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줄 것과 함께 금융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재계대표로 출자총액제한 완화협상에 참여한 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은 "정재계가 합의해 팀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간 방식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시책에 부응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자는 예외가 인정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 예로 포철의 자사주 취득과 SKT 주식매각, 삼성차 처리에 관한 계열사 출자, 대기업의 제2금융권 구조조정 참여 등을 꼽았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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