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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 신부 불구속기소

국고 및 후원금 횡령,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꼬박 1년을 끌어온 검찰의 전 꽃동네 회장 오웅진(57) 신부에 대한 수사가 오 신부를 포함,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1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 신부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오 신부의 혐의내용이 매우 중대하나 꽃동네 설립 이래 20여년간 쌓아온 공적과 기여도를 참작하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신병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오 신부의 횡령액수는 34억6,000만원. 검찰은 오 신부가 지난 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 등 친인척에게 생활비와 농지 구입비 등으로 8억8,000만원의 꽃동네 자금을 지원했고 98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실제 꽃동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사ㆍ수녀들을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3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청주성모병원 영안실 부지 구입비 지출 등 꽃동네의 사회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도 꽃동네 자금 12억4,000만원을 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인근의 태극광산 개발 저지과정에서의 고소와 관련, 꽃동네 수사와 수녀 각 1명, 환경운동연합 및 농민회 관계자 등 4명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와 함께 광산개발 저지에 앞장섰던 맹동면 주민과 군의원,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ㆍ언론 등에서 오 신부의 국고 및 후원금 횡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진정과 제보 등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1월24일 전담 수사반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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