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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투자세액공제율 5%로 상향을" 세제개선안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공제율 상향 등 세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개를 선정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 건의서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2%포인트 올려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일반 설비가 많은 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공제율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려줄 것을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와 고용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세제개편안에 많이 반영돼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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