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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손실 고유계정서 분담 검토

2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투신업계가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대우 무보증채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투신업법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투신협회와 업계는 대우사태로 인한 수익증권 손실분담과 관련,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탁계정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분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법규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탁재산 손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한 투신업법 2조 조항을 근거로 고유계정자금으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유계정 손실분담에 대해 손비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총수익에서 손실분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처리준칙이 가능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세무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신권의 대우채 손실분담비율과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대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투신업계는 내년 7월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대우채권 손실금액에 대해 일괄 정산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회기내에 손비처리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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