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트북] 부인 잦은 돈타령에 손찌검 "이혼사유 된다"
입력1999-05-05 00:00:00
수정
1999.05.05 00:00:00
윤종열 기자
부인의 상습적인 돈타령에 시달리고 손찌검까지 당한 50대 가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상열 판사는 5일 부인의 돈타령과 손찌검에 못이겨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부동산투기와 사채업에 손을 대고 남편을 보기만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을 요구하며 가끔 손찌검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부인의 부당한 대우탓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이혼하라』고 밝혔다.
70년대 초반 결혼한 A씨는 부인이 돈놀이 및 부동산투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으며 자신이 늦게 귀가하면 『일은 남보다 더 하면서 돈은 못 벌어오냐』며 손찌검까지 하자 95년 별거에 들어갔으나 같이 죽자는 전화협박이 이어지자 97년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