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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너무하네

사업실패 손배금 충당위해<br>노인·장애인 지원예산 이용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실패로 물게된 손해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삼성SDS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60억원을 보건복지부 사업 63개 136개 항목으로부터 떨어내 충당했다. 복지부는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 예산에서 19억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확충 예산에서 4억9,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에서 2억원 등을 이용했다. 이들 예산은 ▦자활사업실태조사 ▦한센환자 치료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노인보건사업관리 등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삼성SDS가 개발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으나 막상 현실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에 2002년 삼성SDS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2006~2011년간 매년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삼성SDS에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패는 '시장경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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