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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억미만 中企 1,000여곳 세무조사 면제

기업부담 줄이되 불성실신고자 감시는 강화<br>조사인력 323명 축소·세원관리-징세과 재편


취임 초 ‘따뜻한 세정’을 화두로 내걸었던 전군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건수와 기일의 대폭 축소와 조직재편을 국세청의 새로운 ‘코드’로 내걸었다. 국세청의 연례행사로 한해 동안의 세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국세무관서장 결의대회’에서는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정밀 폭격식의 징벌적 조사를 벌이되 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세무조사의 기간과 방식 등을 확 바꾸겠다는 등의 새로운 이정표가 두루 담겼다. 다만 론스타 등 외국계 자본의 교묘한 탈세행위와 세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신규업종 등에 대한 엄정 과세의 의지가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세무조사, 기업 부담 줄이도록 전환=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완화의 핵심 수혜자로 선정됐다. 우선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체 33만6,403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1.67%인 5,629개 기업이 조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전체 1.4%에 불과한 4,700여개 기업에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한 조사 중 15%(연간 550여건)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간단한 ‘간편조사’만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일반조사의 절반 기간 동안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기간연장, 금융조사 및 거래처 조사도 원칙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 해 200건 정도 실시해온 간편조사를 550건까지 늘려 매출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 가운데 15%에 이 형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전체 법인의 13%(2005년 714건)인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오랜 기간의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영업활동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기업ㆍ중소기업 상관 없이 세무조사기간이 현재보다 2~10일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병춘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은 “특히 대기업들이 세무조사기간 축소로 인한 혜택을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조사는 줄어드는 대신 탈루 가능성이 큰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매서워진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고 법인 및 자영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세범칙조사 적용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 고발할 방침이다. 다소 관대했던 매입세액 부당공제와 허위 비용계상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직도 확 바꾼다=세무조사 방식의 전환과 함께 인력과 조직도 재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사인력의 축소다. 종합부동산세 등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신형 세제’들이 늘어난 반면 신규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우선 지방청의 조사인력을 현행 1,718명에서 1,395명으로 323명이나 줄인다. 이들 인력은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 분야, 개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된다. 이르면 9월1일부터는 일선 세무서의 조직도 대거 수술할 계획이다. 골자는 부과와 징수로 나눠져 있는 일선 세무서의 조직을 일원화해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행 세무서는 부과 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징수는 징세과에서 각각 나눠 맡고 있는데 이들 두개 부서를 쪼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세과의 체납액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징세계는 업무지원팀(과거 총무과)과 통합되고 남은 정리계는 부과 업무를 맡고 있는 세원관리과에 흡수 통합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직재편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인력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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