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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야설' 제공업체 무더기 기소
입력2006-08-25 11:30:57
수정
2006.08.25 11:30:57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긴 소설인 '야설'을 제공한 이동통신 3사와 서비스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사)는 25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에 '야설'을 제공해온 업체 대표 4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이를 방조한 SKT,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명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비스업체 등은 이동통신사와 업무제휴를 통해서 이른바 '야설' 시리즈를 수십편에서 수백편씩 올려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480만∼25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이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제공업체들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란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포함해 9억∼150억여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야설' 서비스로 SKT, KTF, LG텔레콤이 벌어들인 수익은 각각 150억원, 24억원, 9억원에 이르며, 이들은 야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워 현재 제공업체들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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