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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유통점] 가전 값인하 마찰
입력1999-10-11 00:00:00
수정
1999.10.11 00:00:00
김형기 기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 3사는 이번주부터 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컬러TV 등 주요 가전제품의 출고가격을 특소세 폐지분에 해당하는 12%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가전 3사는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 12%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출고단계에서 8% 가량, 유통단계에서 4% 가량을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할인가격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전 3사 관계자는 『최근 오픈 프라이스(가격 책정 자율화) 제도에 따라 이미 유통단계에서 가전제품의 판매가격이 제각각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번 출고가격 인하 역시 특소세 인하에 앞서 유통점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통마진의 일부를 가격할인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점은 하지만 제조업체의 출고가격 조정 폭에 맞춰 미리 12%가 인하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해 출고가격 인하분 외에 나머지 4%의 할인율에 대해서도 가전업체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랜드와 테크노마트 등 대형 유통점들은 이와 관련 『가격 할인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통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가전업체들이 제품할인액 만큼을 판매장려금 등의 형식으로 사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유통점은 가전 3사의 이같은 가격정책에 따라 신제품과 기존제품간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전 3사가 책정한 유통점 분담 할인율 4%의 범위 안에서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양상이다.
가전 3사는 반면 『상호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해 놓고 사후에 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입 가전제품 취급업체들은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특소세를 물기 때문에 정작 특소세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통관된 제품의 경우 가격인하가 불가능해 애로가 예상된다.
김형기기자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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