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층진단] 온라인 우표제 가격부과 방식
입력2002-03-31 00:00:00
수정
2002.03.31 00:00:00
대량발송메일 높은 할인율 적용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는 다양한 부과 방식을 도입하고 대량 발송 메일에 대해서는 패키지 상품도 마련했다.
다음은 ▦인터넷주소(IP) 발송량과 피드백 수준에 따라 최고 10원까지 받는 변동가격제를 도입하고 ▦시범 서비스 참여 업체의 70% 이상이 면제 및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네티즌이 정보성이라고 평가하는 피드백의 유효 기준에서도 기존안(발송량의 10% 이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월 10만통 이상일 경우 1,000통 이상 피드백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정보성이라고 판단하는 네티즌이 90%를 넘어야 선지급한 요금을 돌려줬으나 이를 70%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발송량이 적을수록 높은 할인률을 적용하는 장벽 방식, 피드백 결과에 따라 상업성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나중에 요금을 정산하는 후충전방식 등 다양한 과금 정책을 마련했다.
네티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포인트도 기존의 상업성 메일 대상에서 확대해 정보성 메일을 열어본 네티즌들에게로 확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