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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사이트 검찰 수사

최근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스톱,포커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사법처리될전망이다.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한달여간 인터넷상의 고스톱 , 포커 등 사행성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개 사이트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도박성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도박장 개장죄가 적용돼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상의 고스톱과 포커류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일반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손쉽게 이용하고 있고 단순히 오락 수준을 넘어 도박으로 변질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일제점검을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되다가 차츰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게임형태로 진행되면서 사이버 머니를 상품권이나 현금,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거나 경품을거는 등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순금이나 현금 등으로 환급을 해 주거나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개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금전 거래 내용은 없지만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신규로 개설되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65개 사행성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도박성 등 불법성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보완해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사행성 사이트의 범람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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