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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 직무관련성 엄격한 기준 필요"

참여연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9일부터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18일 낸 의견서에서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하락해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이익보전 행위'도 제한돼야 한다"며 "직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아도 각종협의나 회의, 심사 등을 통해 주식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고위공직자는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주식ㆍ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크므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규정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만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만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보유주식 모두가 대상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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