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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미도파, 6개월마다 상여금 지급키로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미도파백화점은 『최근 법원 동의를 얻어 매출실적을 점검, 목표를 초과했을 경우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지난달 29일 1차로 전 직원에게 특별 상여금 100%를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법정관리중인 기업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도파측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초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난 미도파백화점은 명동 메트로점 매각추진등을통해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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