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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속주식 찾아가세요"

토지나 은행, 보험자산뿐 아니라 상속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속주식도 전산 조회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30일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주식을 찾아주는 '상속주식 조회시스템'의 구축을 마무리하고 12월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과 연계된 것으로, 상속인의 대해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한 주주는 약 30만명(복수 종목보유시 복수계산)에 이르지만 해당 주주가 이를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이중 상당수의 주식이 상속인들에 의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주식을 예탁해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주식을 조회하려는 사람은 상속인 증명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 3771-5114)에 조회신청을 내면 예탁결제원을 통해 조회가 이뤄지며 조회결과는 전화나 e-메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통보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속주식이 확인된 사람은 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을 방문해 권리회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앞으로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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