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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정리계획 변경안 가결
입력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최수문 기자
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의 정리계획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매각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달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지법 및 극동건설 등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이날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체결된 미국계 펀드 론스타와의 2,48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본계약에 대해 정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각작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본계약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890억원 가량의 정리담보권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담보권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정리계획변경 계획안이 가결요건인 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결됐다”며 “다음달 중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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