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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멸치잡이 단속/지도선 76척 투입… 중국어선 통제도
입력1996-10-28 00:00:00
수정
1996.10.28 00:00:00
◎해양부 내6일까지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경남지역 멸치선단이 지정된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등 불법어업 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해양부와 지자체 보유 어업지도선 76척을 동원, 동·서·남해안에 배치해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 위반행위와 무허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본지 10월23일자 31면 참조>
또 해양경찰청은 항포구 입출항 어선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영해를 침법,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적발된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수협의 조합원제명과 면세유류 공급중지·영어자금회수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부산·경남지역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선단이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12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어업으로 인한 영호남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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