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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中企 법인세 감면 "현행 유지" 의원입법 추진
입력2007-10-16 18:13:09
수정
2007.10.16 18:13:09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수도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한데 대해, 수도권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 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김태년, 김홍업, 노현송, 박명광, 배기선, 신상진, 신중식, 안영근, 우제창, 조정식, 최재성, 한광원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 낙후된 1~3등급 지역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30%, 50%, 70% 비율로 차등감면토록 하고, 가장 발전된 지역(4등급)은 현행수준의 법인세 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행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제조업기준 100인이하)에 대해서는 20%, 도소매업ㆍ의료업 10%, 지식기반 중기업 10% 등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의원입법안은 2단계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수도권 낙후지역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여러 지표들을 종합 평가해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I지역), 정체지역(II지역), 성장지역(III지역) 발전지역(IV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분류, 발전도가 가장 높은 IV지역인 수도권 58개 시·군·구에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1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안과 송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의 관게자는 이와 관련 “지방에 대한 혜택은 두 안 모두 동일하며 수도권에서만 차이가 나,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안보다 조세감면 폭이 1,800억원 정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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