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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금고 인수때 경영자금등 혜택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우승호 기자
금감원은 25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3개 금고 가운데 대한상호신용금고(서울) 등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10개 금고를 인수하는 투자가에게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지점 1개소 신설허용, 자 본 특례인정, 부실채권 매입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인수자 선정을 위한 공개설명회를 오는 30일 가진 뒤 다음달 6일까지 인수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인수자가 선정된 금고는 오는 10월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절차를 거쳐 정상영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자가 선정되지 않은 금고의 경우 즉시 고객의 예금 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매각대상 금고는 대한·성원(서울), 동화·신세계(부산), 대한·신양(대구), 국일·쌍인(대전), 한일(경남), 영천(경북) 등이다.
인수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최저 출자액(괄호안은 기존금고가 직접 인수할 경우)은 대한 134억원(60억원), 성원 134억원(60억원), 동화 76억원(40억원), 신세계 97억원(97억원), 대한(대구) 40억원(40억원), 신양 40억원(40억원), 국일 82억원(82억원), 쌍인 58억원(58억원), 한일 73억원(20억원), 영천 68억원(20억원) 등이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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