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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노련 손배소 재판 거부

IMF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장의 정진영 변호사는 2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IMF의 경제처방에 대해 가맹국이 소송제기 등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IMF조약에 명시돼 있다』며 『한국사법부의 이번 재판 진행은 조약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금융노련측 박장우 변호사는 『IMF의 고금리정책 등 잘못된 경제처방으로 수 많은 실직자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IMF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노련측이 국내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할 이유를 2차 재판 전까지 재판부에 설명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련은 지난달 15일 IMF를 상대로 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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