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성인사이트 무료이용 허위 광고 주의"

허위광고 4개 성인사이트에 과태료 700만원 부과

무료 이용과 성인동영상물 상영 편수 과장 등의허위 광고를 한 4개 성인사이트업체가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닉스아이, 도깨비, ㈜샤이커뮤니케이션즈, ㈜웹이즈 등 4개 성인사이트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닉스아이 300만원 ▲도깨비 200만원 ▲샤이커뮤니케이션즈 100만원 ▲웹이즈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닉스아이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성인물 50편보다 훨씬 많은 2천여편의 고화질 성인물을 볼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도깨비는 `성인인증 후 즉시 무료 쿠폰을 발급 받으십시오'라는 광고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성인인증만 받으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속였다. 도깨비는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가 동영상을 보면 성인인증에 사용한 전화번호등을 통해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