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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출자전환 불가"...법정관리행 커진 쌍용건설 사태

군인공제회와 채권단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이날 가압류를 걸었던 총 1,230억원 중 대출 원금 850억원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고 이자는 금리를 낮춰 2년간 분할해 받겠다는 최후 통첩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특히 군인공제회는 출자전환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줄곧 군인공제회의 출자전환을 요구해온 채권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경기 남양주 화도사업장에 빌려준 대출 원금 850억원은 연말까지 400억원, 내년 2월까지 450억원을 받고 대출이자는 기존 10.5%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준(6% 전후)으로 낮추는 방안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출자전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중재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태 해결의 키는 채권단에 넘어갔으며 만약 우리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든지 채권단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채권단은 군인공제회에 쌍용건설 우이동사업장의 2순위 채권자 자리를 주겠다고 역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우이동사업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각 확률이 거의 없는 곳"이라며 "채권단이 쌍용건설 파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명분 쌓기용 제안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군인공제회는 출자전환을 할 바에는 차라리 법정관리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정관리에 따른 부지 매각으로 가는 게 채권단의 제안보다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올해 말까지 5,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 채권단 일부조차 출자전환과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군인공제회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쌍용건설의 경영정상화 작업은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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