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중 26.4%인 39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7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2종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거래량 미달이 지적된 경우가 28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시가총액 미달(18건), 상장주식 수 미달(16건)이 뒤를 이었다.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되면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 ▦30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달 ▦반기말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 동안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그 동안 우선주 상당수는 상장 주식수나 거래량, 시가총액 등이 적어 소액의 자금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작전 세력의 표정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퇴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1년간의 제도시행 유예를 거쳐 이번에 도입된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팀장은 “상장주식수가 미달된 경우 유상증자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출을 피하기 가장 어렵다”며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상장폐지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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