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31 부동산대책 이후] 1세대 판정기준은
입력2005-09-01 18:30:19
수정
2005.09.01 18:30:19
30세미만 미혼자 단독세대 인정 못받아
보유주택 수별로 세금의 강도가 달라지면서 관심을 모으는 것이 ‘1세대’의 개념이다. 특히 종부세 기준이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1세대로 판정받느냐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진다.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상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세대범위와 같다.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해당된다. 또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해준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혼자들은 단독세대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만일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게 된다.
반면 자녀가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세대별 합산에 포함된다.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된다.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 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대별 합산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본인ㆍ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