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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양성자 혈액 수혈 최대18명 B·C형 감염"
입력2006-06-19 16:03:25
수정
2006.06.19 16:03:25
정부, 수혈 인과성 확인 땐 보상키로
지난 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출고된 간염 양성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 가운데 최대 18명이 B형ㆍC형간염 감염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 등을 거쳐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부적격 혈액 수혈자 가운데 4,237명의 혈액을 채취, 검사한 ‘수혈감염 2단계 전국조사 용역사업’ 진행 결과 이 같은 피해상황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적격 혈액 6만7,691건을 수혈용으로 출고한 사실을 감사원이 지적하자 문제의 수혈용 출고혈액 중 6회 연속 간염 음성으로 판정된 3만5,377건을 제외한 3만2,314건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중 수혈자가 사망했거나 주소 불명자, 조사 거부자, 의무기록이 폐기처분된 경우 등 추적이 불가능한 수혈자를 제외한 4,237명을 대상으로 간염 감염피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수혈자 중 62명이 B형간염 양성자로, 27명이 C형간염 양성자로 판정받았으나 수혈받기 이전부터 B형ㆍC형간염 양성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8명이 부적격 혈액 때문에 B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9명은 수혈로 인해 BㆍC형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수혈에 따른 감염피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수혈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전격성 B형간염으로 사망한 수혈자 중 1명은 사망 원인이 부적격 수혈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격 혈액 수혈로 인한 최종 확인 피해자 수는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8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99년 4월~2004년 4월 사이 수혈을 받고 B형ㆍC형간염에 걸렸다는 의심이 되지만 의료기록 삭제 등의 사유로 본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수혈자는 지역 관할보건소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보건복지부(02-380-2150) 개별조사 등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확인된 B형간염 감염자에게는 1,500만~2,000만원, C형간염 감염자에게는 2,000만~4,00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별도의 치료ㆍ요양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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