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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수도권 부동산 편중 여전

2009년 稅 8조3492억 부과

상속으로 받는 재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4,340명으로 이들의 상속재산 총 평가액은 8조3,492억원에 달했다. 상속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은 5조6,630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67.8%에 달했다. 상속 1위 재산은 토지로 3,053명에게 3조4,088억원어치의 토지가 상속됐다. 이어 3,134명의 상속자가 물려 받은 건물이 2조2,54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39명이 상속 받은 예금ㆍ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1조2,990억원이었다. 주식ㆍ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8,799억원(771명)에 불과했다. 그림ㆍ골동품ㆍ회원권 등 기타 상속재산은 5,072억원(1,393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편중이 여실히 나타났다. 상속재산의 51.4%, 4조2,930억원어치는 서울에서 상속됐으며 경기ㆍ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비중은 78.8%에 달했다. 규모별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20억원 이하를 물려받은 상속자는 3,048명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자의 70.3%에 달했지만 그 상속재산은 2조5,794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30.9%에 불과했다. 반면 20억원 넘게 물려받은 1,292명의 상속재산은 5조7,698억원으로 69.1%에 달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피상속인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상속인 4,340명 중 남성이 78%에 달한 반면 여성은 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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