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한도 확대
입력2009-03-29 17:29:14
수정
2009.03.29 17:29:14
서정명 기자
20억으로… 최고 보험료율도 5%로 인하
신용보증기금이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거래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 보험료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어음을 받거나 외상으로 제품을 팔더라도 회수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에서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보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5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나 기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보의 신용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지난해 1만632개였으며 이번 조치로 3,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험 혜택을 받게 돼 외상매출채권 회수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지난 1997년 9월 어음보험제도로 처음 시작된 후 지금까지 9만1,000개 중소기업에 18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남계웅 신보 신용보험 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음이나 외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