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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 野 "민생" 격돌 채비

우리당' 4대입법'국회제출·연내 처리 방침에

여야가 11월 대회전을 앞두고 ‘개혁 대 민생’으로 뚜렷하게 대립전선을 굳히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4대 개혁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의지를 거듭 천명했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감세안을 골자로 한 ‘경제 회생법’을 내걸고 한판 격돌채비를 갖췄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11월부터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는 한편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주요 개혁입법안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우리당은 이날 천정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신문법ㆍ방송법 개정안 및 언론피해구제법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15일간의 경과규정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국회 심의가 가능해진다. 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에 앞서 “오늘 제출한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와 경제 발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본격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여당의 개혁입법 제출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맞불작전에 돌입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4대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입법이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며 경제문제를 비롯한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기존 당론을 반영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자유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 및 납세자ㆍ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건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놓기로 했다. 체제수호 차원에서 국보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 탈북자 및 납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입국 및 보호법 등도 포함됐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여당의 4대 국론분열법 제출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으며 임태희 대변인은 “국민 절대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당국만 주장해온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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